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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4. 3.19.] [대통령령 제34321호, 2024. 3.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8조(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법 제3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추진위원회 운영경비의 회계에 관한 사항

2. 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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