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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4. 3.19.] [대통령령 제34318호, 2024. 3.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이나 단수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제39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이란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소유자가 30명 이하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공동관리ㆍ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이하 "운영기구"라 한다)를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39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말한다.

제39조제12항 단서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에 전원을 연결하지 않은 경우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하지 않은 경우

관련 판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8도366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