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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3.19.] [대통령령 제34312호, 2024. 3.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ㆍ운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범위

2.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6.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

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관련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21.04.29 선고 2020추515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