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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4조(방송ㆍ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ㆍ신문ㆍ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관련 판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8.04.26 기각 2016헌마611 판례

국회의원선거무효

대법원 1965.07.01 선고 63수4 판례

선거무효

대법원 1952.09.20 선고 4283선10,2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