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이라 함은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과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 또는 점포,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 말한다.

③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ㆍ각 1조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와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ㆍ각 1조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 후보자마다 1대ㆍ1조

④제3항의 확성장치는 연설ㆍ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ㆍ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⑤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다.

⑥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다.

⑦후보자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⑧ 제3항에 따른 확성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

2.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와트.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⑨ 삭제 <2010.1.25>

⑪ 삭제 <2010.1.25>

⑫녹화기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공직선거법제104조위헌제청헌공제320호,905

대법원 2023.05.25 선고 2019헌가13 판례

공직선거법제79조제3항등위헌확인헌공제279호,237

대법원 2019.12.27 선고 2018헌마730 판례

공직선거법제91조제1항등위헌소원등헌공제271호,472

대법원 2019.04.11 선고 2016헌바458, 2017헌바21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