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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관련 판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국회 2021.42.9 선고 2019도14338 판례

현수막 게시 금지행위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6.04.05 각하(1호전문),각하(4호) 2016헌마201 판례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18.07.26 합헌 2017헌가9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도605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