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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제60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은 제외한다)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관련 판례 

공직선거법제16조제2항등위헌확인헌공제332호,953

대법원 2024.05.30 선고 2020헌마1743 판례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등 위헌제청헌공제295호,555

대법원 2021.04.29 선고 2019헌가11 판례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위헌소원헌공제293호,405

대법원 2021.02.25 선고 2019헌바5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