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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5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후보자가 등록ㆍ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9.02.26 각하 2007헌마279 판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하집1999-1, 1025

대법원 1999.02.23 선고 98노3359 판례

국회의원선거무효

대법원 2001.03.09 선고 2000수124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15.05.11 선고 2015노3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