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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27조(「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선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제8조(法適用例)제2항제26조(職權審理)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제2항, 제149조(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제1항,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조(불요증사실)의 규정을 제외한다.

관련 판례 

증거보전

대법원 2023.02.09 2022주1000 판례

소송구조

대법원 2004.06.14 2004주1 판례

당선효력정지 하집1998-2, 400

대법원 1998.09.24 98주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