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7조(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관련 판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

대법원 2006.04.27 선고 2005도5575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도5344 판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대법원 2004.07.09 선고 2004도229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