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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ㆍ대담 또는 대담ㆍ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ㆍ시국강연회ㆍ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관련 판례 

공직선거법제104조위헌제청헌공제320호,905

대법원 2023.05.25 선고 2019헌가13 판례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1.05.26 기각 2010헌마451 판례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3.10.24 기각 2012헌마311 판례

선거무효

대법원 1959.05.27 선고 4291선1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