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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93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회]는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②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를 제외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하는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과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 판례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대법원 2023.10.18 선고 2023나2005746 판례

당선무효등

대법원 2007.09.07 선고 2006우15 판례

당선무효등 상고각공2006.12.10.(40),2645

대법원 2006.10.20 선고 2006수1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