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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49조(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이하 이 조에서 "기관ㆍ시설"이라 한다)로서 제38조제1항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후 3일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및 구치소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의 장은 일시ㆍ장소를 정하여 해당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공고일 후 2일 이내에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표소를 설치하는 기관ㆍ시설의 장은 기표소 설치ㆍ운영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그 기표소 설치일 전 2일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은 선거권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기관ㆍ시설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⑦ 기관ㆍ시설의 장은 기표소를 설치하는 장소에 기표소ㆍ참관좌석,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⑧ 기관ㆍ시설의 거소투표신고인수 공고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등 위헌확인 (158조)

헌법재판소 2007.06.28 헌법불합치 2005헌마772 판례

선거무효

대법원 1958.07.12 선고 4291선21 판례

당선무효

대법원 1958.09.20 선고 4291선26 판례

당선무효

대법원 1959.12.09 선고 4291선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