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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3.15.] [대통령령 제34292호, 2024. 3. 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조(입지 선정을 위한 전문가)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인 전문가를 말한다.

관련 판례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고시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6.06.16 선고 2005재두19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