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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3.15.] [대통령령 제34292호, 2024. 3. 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관련 판례 

생활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결정·고시처분취소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두711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