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3.15.] [대통령령 제34292호, 2024. 3. 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조합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요

가.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나. 시설의 위치와 부지의 면적

다. 시설의 설치기관

라. 시설의 설치기간

마.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2. 처리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소각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광역폐기물처리시설(둘 이상의 시ㆍ도지사등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협약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위치도를 첨부한다)

5. 사업비의 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6. 해당 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매립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8.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성 조사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9. 입지 선정 또는 부지면적의 변경에 관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결과(법 제9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9항 본문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10. 입지 선정 또는 부지면적의 변경에 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법 제9조제10항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제11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그 시설의 규모만 변경되는 경우로서 그 규모의 변경이 100분의 30(법 제11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의 총변경규모를 말한다)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