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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3.15.] [대통령령 제34292호, 2024. 3. 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선정 및 변경

2.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필요 여부

3.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과 타당성 조사계획의 수립

4. 공청회 또는 설명회의 개최 여부

5.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선임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관련 판례 

생활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결정·고시처분취소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두711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