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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3.15.] [대통령령 제34292호, 2024. 3. 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조(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공개 등)

① 입지선정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통보받은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관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이하 "관보등"이라 한다)에 각각 공고

2.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각각 공고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와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ㆍ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 입지의 경계로부터 매립시설은 2킬로미터 이내, 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3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1. 환경부장관: 관보등에 각각 공고

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보등에 각각 공고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와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ㆍ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④ 지역주민은 제3항에 따라 열람하거나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열람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입지선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입지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과정 및 결과(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나 검토의견서를 말한다. 이하 "조사과정 및 결과"라 한다)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고,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개요를 입지선정위원회에 갖추어 두어 20일 이상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통보받은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개요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10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설립한 조합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조정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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