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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3.15.] [대통령령 제34292호, 2024. 3. 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조(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공개 등)

① 입지선정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통보받은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관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이하 "관보등"이라 한다)에 각각 공고

2.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각각 공고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와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ㆍ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②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 입지의 경계로부터 매립시설은 2킬로미터 이내, 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3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1. 환경부장관: 관보등에 각각 공고

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보등에 각각 공고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와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ㆍ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④ 지역주민은 제3항에 따라 열람하거나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열람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입지선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입지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과정 및 결과(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나 검토의견서를 말한다. 이하 "조사과정 및 결과"라 한다)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고,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개요를 입지선정위원회에 갖추어 두어 20일 이상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통보받은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개요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⑥ 법 제9조제10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설립한 조합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조정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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