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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3.15.] [대통령령 제34292호, 2024. 3. 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결정ㆍ고시를 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설치기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ㆍ규모 및 명세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일

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

5. 주변영향지역의 위치, 면적 및 지정기간

관련 판례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

대법원 2005.05.12 선고 2004두14229 판례

조정결정고시취소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두10127 판례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

대법원 2018.08.01 선고 2014두4252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