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6호, 2024. 4.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5조(역학조사의 대상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1.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돼지열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소해면상뇌증

2. 그 밖의 가축전염병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이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전염병

②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의 방역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검역본부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2 이상의 시ㆍ도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대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거나 기술ㆍ장비 등의 부족으로 역학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관할구역안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다른 시ㆍ도에서 발생한 경우로서 그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관할구역과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가축의 발견일시ㆍ장소ㆍ종류ㆍ성별ㆍ연령 등 일반현황

2.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가축의 사육환경 및 분포

3. 가축전염병의 감염원인 및 경로

4. 가축전염병 전파경로의 차단 등 예방요령

5. 그 밖에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관련된 사항

④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제2항제2호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추가로 역학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8(3·4),480

대법원 1988.09.23 선고 87노276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