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시행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12.2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0조 (전기공사업조정위원회의 구성)

①전기공사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상공자원부차관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상공자원부·건설교통부·조달청·공업진흥청 및 철도청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이나 2급상당 또는 3급상당공무원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전기공사업계의 대표자 및 전기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인이내

관련 판례 

전기공사업법위반

대법원 2002.01.25 선고 2000도44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