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시행령
원본 조문
제10조 (전기공사업조정위원회의 구성)
①전기공사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상공자원부차관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상공자원부·건설교통부·조달청·공업진흥청 및 철도청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이나 2급상당 또는 3급상당공무원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전기공사업계의 대표자 및 전기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인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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