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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4. 5.14.] [법률 제20296호, 2024. 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제12조(제35조ㆍ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

3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3항의 손실보상금, 제50조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허가를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한 자와 이 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

6의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6의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자

7.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7의2.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플랫폼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플랫폼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7의3.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9. 제8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10.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한 자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항소각공2020상,373

대법원 2020.02.19 선고 2019고단7006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국회 2020.21.9 선고 2019고단700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