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