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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4. 5.14.] [법률 제20296호, 2024. 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3조(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8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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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28 선고 2019구단6011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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