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4. 5.14.] [법률 제20296호, 2024. 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8조(협의ㆍ조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사업구역조정 등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調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시ㆍ도지사가 조정된 내용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조정된 내용대로 직접 처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 취소

헌법재판소 2005.06.28 각하(4호) 2005헌마592 판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10.09.09 선고 2009두22744 판례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1두456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