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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4. 5.14.] [법률 제20296호, 2024. 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2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자),구상금

대법원 2000.04.12 선고 99나2972,99나298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