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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4. 5.14.] [법률 제20296호, 2024. 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 판례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등취소

대법원 1998.02.27 선고 97누17018 판례

개인택시면허신청제외처분취소

대법원 2002.01.11 선고 2001두8995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

대법원 2003.03.14 선고 2002두11240 판례

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신청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4.02.13 선고 2002두1258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