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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4. 5.14.] [법률 제20296호, 2024. 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제3편제4장제7절(주식회사의 계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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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0.02.24 합헌 98헌바37 판례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64

대법원 1982.05.18 선고 81구82 판례

택시운전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대법원 1996.02.23 선고 95누1263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