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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4. 5.14.] [법률 제20296호, 2024. 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8조(재무건전성의 유지)

①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0.02.24 합헌 98헌바37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1.06.19 각하(2호) 2001헌마355 판례

재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948

대법원 2004.04.29 선고 2003구합23622 판례

해임청구사건하집1992(2),375

대법원 1992.06.18 선고 92나362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