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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4. 5.14.] [법률 제20296호, 2024. 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8조(대의원회)

① 조합원의 수가 1천명을 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 대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이사장선거무효확인

대법원 2010.07.15 선고 2009다100258 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사건하집1990(2),472

대법원 1990.07.05 선고 89노1203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999.01.21 선고 98나23319 판례

보험금

대법원 1996.05.09 선고 95나4270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