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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4. 5.14.] [법률 제20296호, 2024. 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6조(정관변경 등의 명령) 시ㆍ도지사는 조합이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조합에 명할 수 있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개선

3. 조합의 해산

관련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08.16 선고 91나6896 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1983.04.13 선고 82노916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1997.04.25 선고 96추25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