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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시ㆍ도지사는 자동차 임차인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대여약관의 변경
3. 시설의 개선과 변경
대법원 1996.06.14 선고 96누3746 판례
대법원 1996.02.23 선고 95누12637 판례
대법원 1995.10.17 선고 94누14148 판례
대법원 1996.06.14 선고 96누3661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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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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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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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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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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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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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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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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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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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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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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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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