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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4. 5.14.] [법률 제20296호, 2024. 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3조(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시ㆍ도지사는 자동차 임차인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대여약관의 변경

3. 시설의 개선과 변경

관련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6.06.14 선고 96누3746 판례

택시운전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대법원 1996.02.23 선고 95누1263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