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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4. 5.14.] [법률 제20296호, 2024. 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0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6.12.28 합헌 2005헌바87 판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2011.04.14 선고 2008도669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