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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4. 5.14.] [법률 제20296호, 2024. 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나.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교통불편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규제특례를 받아 운행 등 실증과정을 거친 지역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소원헌공제317호,344

대법원 2023.02.23 선고 2020헌바11, 12, 13, 77, 78, 312, 388, 464, 465, 512, 2021헌바45, 56, 69, 78, 81, 87, 93, 98, 147, 197,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87, 288, 296, 299, 326, 334, 335, 423, 2022헌바23, 125, 151, 158, 161, 196, 205, 224, 236, 272, 278, 279, 283, 3 판례

개인택시면허신청제외처분취소

대법원 2002.01.11 선고 2001두8995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2005.01.27 선고 2004도740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