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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4. 5.14.] [법률 제20296호, 2024. 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①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의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신규 채용한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 일자를 포함한다): 신규 채용일이나 퇴직일부터 7일 이내

2. 전월 말일 현재의 운수종사자 현황: 매월 10일까지

3. 전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 매월 10일까지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을 시행한 시ㆍ도지사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현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등은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2.02.17 선고 2019두55835 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0.02.24 합헌 98헌바37 판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9.09.24 합헌 2008헌바75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05.04.14 선고 2004도851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