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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4. 5.14.] [법률 제20296호, 2024. 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3조(사업관리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 위탁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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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02.10 선고 97누17032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도4249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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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도185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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