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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4. 5.14.] [법률 제20296호, 2024. 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7조(자동차 표시)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1.05.10 선고 90구1488 판례

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등취소

대법원 1989.06.27 선고 88누6283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2.04.14 선고 91누5280 판례

위헌심판제청신청

대법원 1992.05.22 선고 91부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