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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 2024. 5.14.] [법률 제20290호, 2024. 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2조(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의지ㆍ보조기 기사"라 한다)에게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교육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지ㆍ보조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해당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받은 자

②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③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절차와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8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6.02.25 합헌 2013헌바260 판례

시설의장교체요구처분등취소

대법원 2003.04.11 선고 2003두118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