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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 2024. 5.14.] [법률 제20290호, 2024. 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1.1.4>

관련 판례 

공직선거법 제6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제93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09.02.26 기각,각하 2006헌마62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