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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 2024. 5.14.] [법률 제20290호, 2024. 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②장애인은 국가ㆍ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관련 판례 

입법부작위위헌확인헌공제320호,947

대법원 2023.05.25 선고 2019헌마1234 판례

공직선거법 제6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제93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09.02.26 기각,각하 2006헌마626 판례

손해배상(국) 상고각공2019상,106

대법원 2018.11.23 선고 2017나206114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