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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 2024. 5.14.] [법률 제20290호, 2024. 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①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난민법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8상,51

대법원 2017.10.27 선고 2017누2233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