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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 2024. 5.14.] [법률 제20290호, 2024. 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5조(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ㆍ의사소통ㆍ보행ㆍ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ㆍ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ㆍ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장애인차량 엘피지 지원폐지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7.10.25 각하 2006헌마1236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6.01.14 선고 2015다237922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6.02.18 선고 2015다243781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6.02.18 선고 2015다24870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