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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 2024. 5.14.] [법률 제20290호, 2024. 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6.12>

③ 삭제 <2018.6.12>

④ 삭제 <2018.6.12>

관련 판례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9.05.08 선고 2008누586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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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04.29 선고 2003나6031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5.05.13 선고 2004다27181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6.01.14 선고 2015다21806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