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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 2024. 5.14.] [법률 제20290호, 2024. 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①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7의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직원의 출석ㆍ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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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19 선고 2015누7088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