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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2.13.] [법률 제20289호, 2024. 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분석

2.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3.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 지원

4. 제23조제2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총괄 관리 및 지원

5.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의 지원,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의 지원 및 제30조의2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을 위한 지원과 제41조에 따른 지도와 명령 및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에 대한 사전준비 또는 사후관리 지원

6.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취약보육 관련 사업의 지원

7. 제26조의2에 따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원

8. 영유아 보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9.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진흥원은 제2항제8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판례 

부동산인도명령

대법원 2003.09.26 2002마4353 판례

업무상과실치상하집2001-2,631

대법원 2001.08.28 선고 2001노69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