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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4. 2.17.] [대통령령 제34197호, 2024. 2. 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1조(부담금의 부과 기준일 및 납부기간)

① 부담금의 부과기간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로 하고, 부과 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로 하며, 납부기간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부과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이 경우 월단위 계산 또는 일할계산 시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버린다.

관련 판례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4.06.11 선고 2003두234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