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원본 조문
제8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금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7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1,600원
나.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1,900원
다. 2012년 1월 1일부터: 1세제곱미터당 2,200원
2.제7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3,400원
나.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2,800원
다. 2012년 1월 1일부터: 1세제곱미터당 2,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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