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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시행령

[시행 1974.11. 8.] [대통령령 제7393호, 1974.11.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조 (공공시설 또는 공작물공사분쟁의 범위)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성이 있는 시설 또는 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중의 집회 또는 래집에 사용되는 영조물의 시설

2.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청사의 시설

3. 폭발물 또는 가연물 기타 위험한 물질을 제조 또는 저장하는 장소의 시설

4. 기타 전기공사업조정위원회에서 공공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

관련 판례 

전기공사업법위반

대법원 2002.01.25 선고 2000도44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