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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9.] [보건복지부령 제997호, 2024. 2.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장애인차별중지등 상고각공2024상,137

대법원 2023.12.21 선고 2022나2052639 판례

대여금

국회 2022.52.6 선고 2019다213344 판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0.04.11 각하(4호) 2000헌마206 판례

장애일시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항소각공2014상,46

대법원 2013.11.19 선고 2013구합5392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