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2.17.] [보건복지부령 제998호, 2024. 2.1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관련 판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12조위헌소원헌공제273호,723

대법원 2019.06.28 선고 2018헌바128 판례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대법원 2009.05.21 선고 2009다17417 판례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6.07.21 선고 2013도850 판례